'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과 김성태 유죄인데 이재명도 유죄 받을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재판부 "이화영과 김성태는 '공동 정범'"
쌍방울 800만 달러 불법 송금 관여한 사람은 셋

정기홍 승인 2024.07.13 22:16 의견 0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동 정범' 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화영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달러를 수출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 직전까지 '쌍방울 대북송금'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성태의 800만불 대납 동기는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판시,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5일 만에 '제3자 뇌물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의 1심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의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병합심리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3명은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이어 김 전 회장도 유죄를 받으면서 이 전 대표도 불리해졌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관여한 게 맞는지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과정을 이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통화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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