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정기홍 승인 2024.07.14 09:37 의견 0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이고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는 앞서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때의 발생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법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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