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계기 만들자"···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첫 법제화 앞두고 당국과 가상 업계 분주
가상 업계 의무 사항 많아져 정상 이행 체계 마련
당국과 홍보 강화…대국민 광고 캠페인 시작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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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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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다음 달에 시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은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으로, 규제 무법 지대로 비판 받던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에 앞서 당국의 지침에 따른 업계의 의무 이행 사항 점검과 홍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 당국은 이 법의 시행 이후 거래소의 의무 사항이 되는 이상거래 시스템 보고 체계, 거래소 사용자들의 예치금 분리 보관 등과 관련해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 마지막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은 그간 부정적인 인식에 가려져 있던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가상자산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여건을 업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 투자자 유의 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하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공동 발간했다.
광고 캠페인도 했다. 광고 캠페인에서는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용자들의 관심과 함께 협조에 초점을 맞췄다.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준수하고 홍보 활동을 지속해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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