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靑정무수석 광복절 복권···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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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22:27 | 최종 수정 2024.08.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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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로 단행될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 복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친명 체제 대항마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김 전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힌다.
김 전 지사 복권이 현실화 하면 2027년 그는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물고 있다.
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했던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가석방된 상태로 잔여 형을 면제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 권 전 시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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