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20여 년간 공짜로 쓴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전원 퇴거···법원 강제조정 마무리

정기홍 승인 2024.08.21 22:56 의견 0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약 21년간 위탁 운영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울본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자진 퇴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지난 6일 해당 복지관에서 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강제조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 건물. 홈페이지

이 복지관은 노동자들에게 노동 상담·문화 활동·생활 체육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2년 설립됐다.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지만 설립 직후부터 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운영했다.

민노총 서울본부는 그동안 복지관을 노조 사무실로 대거 활용했다. 임차료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시로부터 건물 관리비와 위탁 운영비, 인건비 등을 받아갔다. 그동안 3년마다 민노총 서울본부와 위탁 운영 계약을 했었다.

20년 넘게 임차료를 한 푼 내지 않고 복지관을 공짜 사무실로 활용해 온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두 달 가까이 총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며 퇴거를 요청했지만 퇴거 명령에 불응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민노총과 서울시에 7월 31일까지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공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공유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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