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추진한다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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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21:57 | 최종 수정 2024.08.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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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색출하는 방편으로 경찰에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첫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촬영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음란하게 편집·합성·가공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유포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성폭력처벌법에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어 딥페이크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에겐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지금은 돈을 벌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기 위해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한 수사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딥페이크 기술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영상물에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 하고,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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