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임지연 승인 2024.11.21 16:29 | 최종 수정 2024.11.21 17:08 의견 0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

전청조 씨가 종편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널A 뉴스

재판부는 전 씨의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필요성 때문에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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