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건보료 7.09%…첫 2년 연속 동결

정기홍 승인 2024.09.06 18:10 | 최종 수정 2024.09.06 18:55 의견 0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009년과 2017년, 지난해에 이어 역대 4번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직장가입자는 내년에도 월급의 7.0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낸다.

국민건강보험 로고

건정심은 당초 '7.09% 동결안'과 '0.9% 인상안'을 두고 논의를 해왔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보료는 거의 해마다 올랐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했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인상됐다.

건정심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도 의결했다.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유지를 위해 월 약 216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대학 병원급 응급실에서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면 보상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정심은 또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ASP)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ASP 시행 의료기관이 전담 인력을 두고 항생제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의료진 대상 교육, 항생제 사용 중재 활동 결과를 제출하면 평가해 보상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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