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불법 대북 송금’ 2심서 이화영 경기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 구형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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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7:35 | 최종 수정 2024.10.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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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등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3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선고를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 억원 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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