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사회·행정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정기홍 승인 2024.11.13 10:06 0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1 0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gmail.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1 0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gmail.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