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재명, 윤석열과 다르려면 본인 선거법 혐의 신속 재판도 외쳐야"

“방탄 수싸움 대선 안 돼, 정책·비전 고민 선거 돼야”
이 의원, 차별화 행보로 조기 대선 몸풀기

정기홍 승인 2024.12.15 18:13 | 최종 수정 2024.12.16 12:16 의견 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의원. 국회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헌재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면서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돼 내년 5월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이 대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 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 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 의원의 이 발언은 윤 대통령 탄핵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야권 주자로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며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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