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월 15일 구속된지 52일 만이다.

검찰 특수본은 8일 대검의 지시에 따라 석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과 경호 차량이 지난 1월 18일 오후,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서울서부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오고 있다. KBS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