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최 원장을 탄핵소추하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