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뒤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