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A(60대) 씨를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 B(60대)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1주일 만에 범행했다.
B 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이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다.
A 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