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김 사령관의 태도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사령관은 17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에 대해 "비밀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였고, 합참으로부터 하달된 작전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