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정기홍 승인 2024.11.10 14:55 | 최종 수정 2024.11.10 14:58 의견 0

중국인 관광객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중국 국적 A 씨(40대)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페이스북

A 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건물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드론을 날린 위치는 주변에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경찰은 A 씨가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국정원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의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신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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