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5년간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한 교사와 교육청 직원 10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오는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징관 후보자. 대통령실

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정직이나 강등 징계를 내린 경우는 모두 10건이었다. 이중 8건은 정직 처분, 2건은 강등 처분이었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교육 현장에선 전과가 있으면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장 임용 시에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비위·상습폭행·성적조작) 징계전력자, 202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 대전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2003년 기준(0.1% 이상)과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0.08%)에서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한편 최 후보자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천안함 폭침 음모론’, ‘북한 찬양 단체 후원 독려 글’ 등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힘든 이유는 반공 교육을 받은 다수의 교사 때문이다.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