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이날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절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