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등 민감한 쟁점 미루는 대신 임금성 요구안 대폭 수용현대자동차 노사가 성과금 450%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년 연장 등 민감한 쟁점사항은 뒤로 미루는 대신 임금 부분에서 노조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의 지난해 임금협상 조인식 장면. 현대차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노사는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성과금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성은 노조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된 합의안으로 평가 받는다.
노사는 또 통상임금도 확대 하기로 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정년 연장 등 민감한 쟁점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미뤄두는 해법을 선택했다. 노사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일단 현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를 연구하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의 선택을 받으면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에선 교섭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노조가 지난 3∼5일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현대차 사업장에서 벌어진 파업”이라며 “하지만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 파업 이후 첫 교섭에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잠정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