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강남 아파트가 팔렸다.

이 원장은 강남의 같은 단지에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해 '투기성 투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 중 한 채를 매물로 내놓았고, 이어 '고가 매물' 논란을 빚자 기존 매물가에서 4억 원을 낮췄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2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D아파트 단지에 보유한 공급 면적 155.59㎡(약 47평) 아파트의 가격을 기존 22억 원에서 4억원 낮춘 18억 원에 다시 내놓았다.

그러자 이날 오후 한 매수인이 계약금 2억 원을 입금하면서 계약이 성사됐다. 매도가 18억 원은 지난 9월 30일 거래된 동일 면적 실거래가와 같다.

이로써 이 원장은 이 단지에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한 같은 면적의 두 채 가운데 2019년 추가로 매입한 한 채만 남겼다. 이날 판 집은 2002년에 산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처분하겠다며 20억 원에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22억 원으로 높인 사실이 드러나자 “(가격 조정은) 중개인이 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 등에서는 “이 원장이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던 10·15 대책 이후에도 강남 아파트 시세가 더 올랐다면 정부 대책 효과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이 원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원장은 과거 변호사 시절 서울 구로공단 토지 강제 수용 사건 소송을 이겨 성공 보수로 4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증권 지점을 찾아 국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에 가입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ETF로 전해졌다. 가입액은 아파트 매각 계약금과 같은 2억 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