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반발이나 우려가 없는 것 같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뜬금없는 말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앞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자 지난 10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들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에 ‘검사장 강등 검토에 대한 반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징계, 형사처벌,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이제 쓸모를 다했나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당한 의문 제기를 '찐윤', '내란 동조 세력'의 반란으로 프레이밍하면 다 속아주리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이윤희 부장검사는 13일 “대검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이고 징계의 대상이라면, 즉시 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집단행동을 했었다면 그것도 항명이고 징계 대상인가”라며 “그때그때 다른 건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인천지검 이승영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중요 사건이므로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이 갑자기 포기로 변경됐다면, 국민 모두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검사장들이) 본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해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던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