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차 보험 비교 플랫폼 연말 서비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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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9:49 | 최종 수정 2023.04.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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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각종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하는 플랫폼이 나온다. 이로써 영업망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앞세워 대형 업체들과 경쟁할 발판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에 보험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6월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 빅테크 업체 등 17곳이 관심을 보였다.
전산 구축, 상품 개발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지금은 이용자들이 유사 상품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보험 면허가 없는 빅테크, 핀테크업체도 보험을 비교·추천 하고 보험 계약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하는 업무를 허용할 수 있다.
취급 상품 범위는 단기보험(보험 기간 1년 이내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성 제외) 등으로 정해졌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펫보험과 신용보험 비교도 허용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복잡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적으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상품은 가급적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입자가 4000만명인 실손보험과 가입 대수가 2500만대인 자동차보험의 비교가 가능해져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온라인 채널(CM)에서 판매되는 상품만 비교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있다. 대면 가입이나 전화 가입(TM) 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비교·추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특정 보험 상품의 판매를 돕기 위해 불공정하게 비교·추천 알고리즘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전문기관(코스콤)이 사전 검증에 나선다.
또 플랫폼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거두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상한선 정했다. 단기보험의 경우 기존 대면 모집 업체에 주던 수수료의 33%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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