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뉴스제평위' 법정 기구화 입법 추진

네이버, 카카오 뉴스 심사 관련 공정성·투명성 개선
방통위, 제평위 법정기구화 위한 2기 협의체 구성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23 23:30 의견 0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 잠정중단 결정과 무관하게 제평위의 법정 기구화를 추진한다.

제평위를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민간 자율기구에서 법정기구로 전환해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뉴스 제휴 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가 22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논의를 조만간 진행하고 올해 4분기안에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정기구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로, 법에서 기관의 목적과 권한 등을 명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해 2~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제평위 활동 중단과 상관 없이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11명이 참여하는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1기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제평위 법정 기구화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자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평위가 법정기구가 되면 어떤 변화가 올 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투명성 등의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하면 제평위 법정 기구화 추진이 더 탄력받을 전망이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다. 지난 2016년부터 포털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왔는데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를 좌지우지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평 위원 구성과 운영,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고, 특히 심사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제평위 잠정 활동 중단과 관련해 “제평위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운영 방식이나 형태보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각 사가 개별적으로 고민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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