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르다"···통신3사 5G 과대광고로 336억원 과징금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24 20:20 의견 0

5G(28㎓ 주파수대) 통신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해온 통신3사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G 서비스 속도에 대한 부당광고 건과 관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가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뗐고, 이어 SK텔레콤도 서비스를 중단했다.

통신사는 물론 2019년 5G 상용화 당시 28㎓를 내세워 5G를 홍보해온 정부도 책임을 피해가긴 어렵다.

정부와 통신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에 “20배 빠른 5G”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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