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심정지 환자 먼저 치료하자 “우리가 먼저 왔어” 난동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13 11:38 | 최종 수정 2023.11.15 23:49 의견 0

자신의 가족보다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여를 폭언하고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환자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속초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A 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YTN 뉴스 캡처

조사 결과 A 씨는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으로 확인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적시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르면 ‘심정지’는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 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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