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이 시작된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4륜 자동차만 포함했던 공회전 제한 대상이 내년 1월부터 2륜차로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오토바이가 승용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고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운행이 늘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에서의 이륜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아파트단지와 배달음식점 등 2륜차 밀집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공회전 규정을 위반한 오토바이 등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회전 단속 규정은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 온도가 5도 이상 25도 미만(5도~24.99도)일 때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2분 이내다. 0도 초과~5도 미만(4.99도)이거나 25도 이상~30도 미만(29.99도)일 때는 5분 이내로 제한된다.
0도 이하 혹은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2륜차가 배출하는 가스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오염물질 비중이 높다.
150cc 이상 2륜차의 탄화수소 배출량은 1600cc 승용차에 비해 113배, 일산화탄소는 71배에 달한다. 50cc 이하 2륜차도 각각 51배, 17배 더 배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 등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있을 때는 경고 후 단속하고 운전자가 없으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을 앞두고 오는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배달플랫폼의 노조·업체와 ‘2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선언식에는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등 6개 배달 플랫폼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