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무려 3년 5개월 만의 기소다. 그의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양산 사저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페북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 씨와 사위였던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시민단체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6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성이라며 고발했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태국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 5000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 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 절차는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해 서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