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5번에 9건
정기홍
승인
2024.01.30 16:26 | 최종 수정 2024.01.30 22:55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라온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5번째이며 9개 법안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별조사위원회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달리 이날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추모시설 건립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은 근로자에 치유휴직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지난해 4월)▲간호법 제정안(지난해 5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지난해 12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지난 5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이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