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5번에 9건

정기홍 승인 2024.01.30 16:26 | 최종 수정 2024.01.30 22:55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라온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5번째이며 9개 법안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앞서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별조사위원회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달리 이날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추모시설 건립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은 근로자에 치유휴직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지난해 4월)▲간호법 제정안(지난해 5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지난해 12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지난 5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이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