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50억 클럽 등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정기홍 승인 2024.02.29 22:23 | 최종 수정 2024.02.29 23:22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이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로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쌍특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일 꽃놀이패가 생겼다”고 반색했다.

이날 민주당 측 분위기론 쌍특검법을 재상정하지 않을 분위기였으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쌍특검법 표결 길도 열렸다.

민주당은 4월 총선 이후 쌍특검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총선 전의 정치적 수사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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