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세자'로 부르며 면접 만점"···전현직 27명 수사의뢰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
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 만연"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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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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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0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고위직은 물론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하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 말고 참고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는 비리 핵심잌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었다.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전형 우대 요건,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차장과 총장을 차례로 재직한 A 씨의 아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력경쟁채용 수요 조사에서 인천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신규 경채 인원에 당시 사무총장이던 A 씨의 아들을 배정했다.
이어 인천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A 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중 2명이 A 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선발 인원 2명에 2순위로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 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 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A 씨는 또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했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을 하지 않고 전 사무총장 B 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위원인 한 과장은 지난해 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 씨의 청탁을 받아 직원 비공개 채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면접시험 등에 내부위원만 참여해 이 응시자를 특혜 채용했다.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 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등 내부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 씨의 청탁으로 E 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던 G 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안 뒤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시켰다. G 씨의 자녀는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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