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교통 할인 'K-패스' 1일 시행···15~60회 이용시 20~53% 환급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신규는 회원가입 하고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정기홍 승인 2024.05.01 16:59 | 최종 수정 2024.05.01 17:39 의견 0

정부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K-패스'가 1일 시행됐다. 대중교통을 월 15~60회 이용시 대중교통비를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일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이 교통카드에는 17개 시·도에서 189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 회원 가입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 된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다르다.

예를 들어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1회당 지출 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국토교통부

K-패스 혜택 외에 이 카드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카드는 다음 달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관위는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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