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오늘부로 철회"

정기홍 승인 2024.06.04 16:01 | 최종 수정 2024.06.04 16:17 의견 0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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