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오늘부로 철회"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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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6:01 | 최종 수정 2024.06.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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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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