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1400억 과징금 때리자 쿠팡 "로켓배송 없어질 수 있다" 억지 주장

정기홍 승인 2024.06.14 11:16 의견 0

쿠팡이 PB 상품 등 6만여 개의 상품을 상습적으로 검색 상단에 올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자 "로켓배송 서비스가 없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지난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위적으로 6만 4250개 직매입과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했고, 임직원 상품평을 동원해 PB상품을 검색 상위에 올렸다.

쿠팡의 로켓배송 이미지. 쿠팡

쿠팡이 '쿠팡 랭킹순'의 소비자 선호도, 판매량 등 객관적인 검색 지표와 달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상품을 1~3위에 추천 배치했다.

또 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 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하고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쿠팡이 반발했다.

쿠팡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어거지성 주장을 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왔다"며 "고객들은 이런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고 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약속했던 전국민 100% 무료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고 이를 부산시 측에 알렸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반발에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제재로 로켓배송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쿠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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