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미래산업 육성’ 과제로 첫 제출
'넥스트 반도체' 바이오분야 집중 육성, 지원

정기홍 승인 2024.06.17 18:10 의견 0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17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의 첫 제출 법안이며, 지난주 금투세폐지 법안과 ISA 세제 지원 법안 발의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론 발의 법안이기도 하다.

박대출 의원(오른쪽)이 생명공학육성법안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해 생명공학 분야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의 지원 사항을 명시해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 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 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유전자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생명체의 유전체 교정을 가능케 하는 효소이며. 합성생물학은 유전자·단백질 등을 부품처럼 조립해 새로운 기능을 갖는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 하는 기술이다.

또 마이크로바이옴은 생물 또는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합과 이들의 유전정보다.

개정안에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과 투자 확대, 사업화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바이오 분야에 AI,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융복합 연구 조항을 명시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바이오 분야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게임 체인저’로서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인 만큼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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