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간히 머릴 굴러야지"···음주사고 직후 편의점서 소주 들이킨 50대 구사한 '김호중 수법' 안 통했다
법원, 1심 무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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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14:14 | 최종 수정 2024.07.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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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곧바로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받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5㎞ 정도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피해 운전자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 운전자는 A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이에 A씨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 소주 2병을 산 뒤 종이컵에 딸아 마셨다.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으로 산출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소주가 종이컵에 일부 남은 점을 근거로 음주량을 재적용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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