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호화 전관' 조남관 변호사, 재판 앞두고 사임

정기홍 승인 2024.07.03 23:07 의견 0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를 변호하던 조남관(59) 변호사가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다.

김 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씨는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인 조 변호사를 선임해 ‘호화 전관(前官)’을 끼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변호사에 대해서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를 변호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5월 24일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6시간을 버티다가 정문으로 나오는 김호중 씨, 오른쪽이 조남관 변호사다. KBS 뉴스 캡처

조 변호사는 3일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았던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 씨를 변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이후 김 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인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김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해 수치가 나왔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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