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도로 뺑소니 운전자 "소주 4∼5잔 마셨다"고 실토했건만 경찰은 음주운전 적용 못 했다(동영상)
사고 13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 0%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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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14:56 | 최종 수정 2024.07.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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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있었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사고 도주' 사례가 제주에서도 나왔다. 김 씨는 음주 사고 후 도주해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나와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그는 사고 10일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아 경찰은 구속 기소땐 음주운전 혐의를 넣지 못했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 씨는 무면허 음주로 지난 10일 오후 6시 39분쯤 제주시~서귀포시 간 5·16도로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소나타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후 A 씨는 잠시 멈췄다가 차를 몰고 달아나던 중 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했고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두 번째 사고를 낸 A 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두고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A 씨는 사고 다음 날 오전 8시 20분쯤 현장에서 약 13km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사고 발생 13시간 40분만에 체포됐지만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이었다. 경찰은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사고가 발생하기 5∼6시간 전인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했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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