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후 법망 피하려고 술 마시는 꼼수… 검찰, 법무부에 ‘김호중 방지법’ 만들어 달라 요청

정기홍 승인 2024.05.20 22:45 | 최종 수정 2024.05.20 22:47 의견 0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망가 캔맥주를 사 마신 것과 관련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검찰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음주운전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이 요구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5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건너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 약 2시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추후 국과수 검사에서 체내 알코올이나 그 부산물이 검출돼도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처벌 규정 신설은 사실상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입법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대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법 방해로 규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에,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과 상소 등에 적극 반영하라는 요구다.

대검은 ▲사고 후 고의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증거조작·인멸·폐기 등이 모두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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