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전국 42% 가축방역관 부족

공수의 위촉 권한 시도지사로 확대해 부족한 공수의 확대
민간수의사도 공수의 위촉···부정행위 해촉 명문화

정기홍 승인 2024.08.17 12:21 의견 0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16일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공수의사(공수의)를 확대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축 전염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의직 공무원 지원 기피로 가축방역관 결원이 전국적으로 800여 명에 달해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수의사가 경남 진주시의 한 흑염소 농장에서 흑염소를 한쪽으로 몰아널은 뒤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개정안은 '수의사법' 제21조를 고쳐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 부족한 가축 방역관을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시장·군수만 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가축 방역관 적정 인원은 1951명이나 수의직 공무원 821명, 공중방역수의사는 309명에 불과해 적정 대비 42%(824명)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구제역, 고병원성AI 등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서천호 의원은 ”광역지자체(시·도) 공수의 위촉 권한 부여시 가축방역·위생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수의사 활용이 가능해져 가축방역 시스템에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발의자 의원은 엄태영·조인철·안철수·장동혁·박덕흠·이종배·신동욱·김장겸·서지영 의원이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