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충전한 전기차 안 빼면 ‘1분에 500원’ 추진···전기차 화재 예방책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률 90%’ 제한
공공시설 서울시 급속충전기 ‘충전률 80%’

정기홍 승인 2024.08.21 11:18 의견 0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를 줄이기 위해 충전 종료 후 15분이 지난 전기차에 ‘점거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개정안은 시가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끝났거나 제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차를 빼지(출차) 않으면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거 사용료는 시의 충전료심의위원회에서 1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1일 부과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충전 종료 후 15분까지는 사용료 부과를 유예한다.

서울시는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구역에서는 2시간까지, 완속 충전시설에서는 14시간까지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다.

하지만 1분만 충전해도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어 ‘얌체 주차’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시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일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권고안이다.

또 시는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는 ‘충전률 80% 제한’을 시범 적용한다.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강구 중이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부, 소방청 등과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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