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법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정이 제안한 안대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한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하고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