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야당 강행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정기홍 승인 2024.05.29 17:28 | 최종 수정 2024.05.29 17:32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법안 수로는 14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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