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서울 용산경찰서장 유죄, 구청장은 무죄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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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23:45 | 최종 수정 2024.10.0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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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29일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법원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사람들을 해산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참사 당시 현장 경찰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언론보도와 내부 정보보고 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대비책을 부실하게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또 참사 당시 현장에서 112신고가 계속 접수됐지만 무전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 실장에겐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 팀장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혼잡경비' 직무가 명시된 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재난안전법상 구청에게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나 밀집한 군중을 해산할 권한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박 전 구청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에도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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