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내일 본회의서 처리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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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16:59 | 최종 수정 2024.05.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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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처리와 관련해 그간 여야의 주요 쟁점이던 '이태원 특별조사위 영장청구권 조항과 직권조사 권한' 삭제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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