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 을)이 8일, 지난 2022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000만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받았다.
앞서 항소심(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 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