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 비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총선-대선 출마 못 해

‘조국 사태’ 이후 5년여 만의 결론

정기홍 승인 2024.12.12 12:27 | 최종 수정 2024.12.12 12:39 의견 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인스타그램 캡처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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