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월 12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최종 선고

정기홍 승인 2024.11.22 12:08 의견 0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페이스북 캡처

서울고법은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 2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항소심의 징역 2년을 그대로 확정하면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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