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열렸다…행안부 "소속 공무직 단계별 연장"

정기홍 승인 2024.10.20 20:50 의견 0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모두 2300명이 대상이다.

정식 공무원보다 먼저 무기 계약직인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는 20일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전경.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무기한으로 상시 근로 계약을 한 근로자를 말한다.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모두 2300여 명이다.

그동안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의 정년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임과 난임 치료 등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직도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직과 관련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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