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었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초구에 2만채, 경기 고양시에 9000채, 의왕시에 1만4000채, 의정부시에 7000채 등 수도권에 총 5만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9년 첫 분양해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날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곳은 서울 한 곳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3곳 등 모두 4곳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 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서리풀에 2만 채를 짓기로 했다. 이 지역은 서울 중심부에서는 약 15km, 강남 도심과는 약 5km 떨어진 곳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국토부는 서리폴의 선정 배경으로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GTX-C 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 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며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채 중 1만 1000채(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 '미리 내 집'으로 공급된다. 이 주택은 전세로 10년을 산 뒤 이후 출생아 수에 따라 전세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 준다. 2자녀 출산 때는 시세의 90%, 3자녀 출산 때는 80%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로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풀지구는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한다.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 검토, 기존 역사의 진·출입구 추가 등 철도 접근성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경기도에는 고양 대곡에 9000채, 의왕 오전왕곡에 1만 4000채, 의정부 용현에 7000채 등 모두 3만채를 짓는다.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서울에서 8km 동북측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일대다.
국토부는 “고양 대곡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A를 비롯해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 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대곡역이 가진 '펜타 역세권(5개 노선 환승)'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주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경기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서울 남측 10km 지점인 의왕 오전동, 왕곡동 일대다.
주변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가 있고 친수공간도 풍부하다.
국토부는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의정부 용현 지구는 서울 북측 3km 지점인 의정부 신곡동, 용현동 일대다.
의정부시의 중앙에 위치하지만 군부대가 들어서 있어 도심과 단절된 채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했다. 군부대가 이전해 기존 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 시설 등이 보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해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들 개발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의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이들 이상거래에는 소명자료를 징구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3만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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